여기서 사장님은
1.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휴식시간, 연장수당등의 내용은 적시하지않아 위반한 부분이 있고
2. 저에게 근로계약서를 따로 교부하지 않았으며
3. 근로 조건이 변경되었으나 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하지 않았고
4. cctv로 저를 감시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5. 구두로 통보하여 해고절차위반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근거로 부당해고이며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받으리라 예상했으나 감독님께서는
'근로계약서에 귀책사유로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서 피진정인이 cctv로 자료 증명할 경우 못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위반한 조항이 많은데 근로계약서상의 구체적이지도 않은 조항을 근거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만약 진정이 기각될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는데 신청 가능 유무와 구제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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