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에 가입한 회원의 정보를 활용하여 카카오톡채널 친구로 등록(활용)하는 것을 생각중인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처리 위탁" 항목은 고객이 선택적으로 동의하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 '카카오톡채널'에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것을 추가한 후 --> 동의를 받으면 --> 회원정보를 카카오톡채널에서 메시지 발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은 선택 동의항목이라서, 이 항목에 동의하는 회원이 많지 않으면 --> 위 방법으로는 카카오톡채널에 회원정보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2) 그런데 회원가입 시, 반드시 동의해야 회원가입이 가능한 항목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항목에 --> 카카오톡채널 관련 내용을 추가한 후 --> 이 항목에 동의를 받으면 (회원가입하려면 동의할 수 밖에 없으니) --> 회원정보를 카카오톡채널에 활용할 수 있다고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은
(1) "개인정보 처리 위탁" 항목을 활용하여 카톡채널 친구로 등록하는 것은 ... 몇 차례나 확인한 것이긴 하지만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이용하는 것은 … 제 생각에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 실제로 문제가 될 지 판단하기는 어려워서 보스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