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파워블로거 등이 대가성으로 업체 홍보 시
제재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얼마전에 오비맥주 등도 거액의 벌금을 물었죠....
그런데 만약 구매한 고객에 한하여 블로그에 리뷰를 올려주시면 적립금을 드립니다.
라는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도 '대가'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공정위에 질문을 했는데요.
'명시해야한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ㅜㅜ
블로그 리뷰나 글 등으로 추천글의 대가를 받을 수 있음을 알거나, 대가를 받을지는 알수 없더라도 그 대가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경우 추천보증 광고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대가지급(예정)사실을 '이 글은 A업체에서 진행하는 적립금 이벤트 행사 응모 목적입니다'라는 취지로 표기해야한다고 합니다.(구체적인 글귀는 변경 가능하다네요.)
블로그 리뷰 시 적립금을 주는 이벤트 진행하시는 소상공인들 많으실텐데요.
이 경우도 꼭 대가성 명시해야한다고 하니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질문과 답변 전문입니다......(계속)
보경쓰 보스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비긴 어게인 아이보스 2003
아이보스가 설립된 것은 2003년 12월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11년 전의 일이지요.
커뮤니티로 출발했던 아이보스.
그러나 지금은 교육 사업 및 대행/컨설팅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보스를 개설한 취지는
궁극적으로 중소사업자의 생존과 성공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는 마케팅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교육이나 책의 내용은
대기업이나 해외 기업 사례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아이보스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중소사업자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텍스트로 되어 있는 글로만 정보를 나누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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