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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

2009.12.03 14:51

오경주

조회수 6,087

댓글 3

전부터 궁금하던게 갑자기 생각나서요.
저는 낮은 소득으로 간편장부 혹은 무기장 신고가 가능한 개인 사업자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신고)에서 온라인으로 부가세를 신고하는데요.

여기서 세금계산서 원본을 받지 않으며,
카드전표도 원본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세금계산서의 경우 제 사업자번호로만 받으면 뭘 구입한 것이든
매입건으로 신고해서 vat를 공제 받을수 있는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차를 고치고 사업자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차고친 금액에 대한 vat 를 공제받을수 있지 않나요?

카드 전표는 더 이상합니다.
제 사업자정보도 없고, 그냥 제 이름으로 된 카드로 긁은 전표들을 신고하면,
공제가 됩니다.

여태껏 신고할때마다 몇건 정도를 제 사업과 상관없는 매입 계산서와 전표를
신고해서 공제해택을 받아왔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더라구요.

제가 소득이 적어서 별로 개의치 않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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