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낮은 소득으로 간편장부 혹은 무기장 신고가 가능한 개인 사업자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신고)에서 온라인으로 부가세를 신고하는데요.
여기서 세금계산서 원본을 받지 않으며,
카드전표도 원본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세금계산서의 경우 제 사업자번호로만 받으면 뭘 구입한 것이든
매입건으로 신고해서 vat를 공제 받을수 있는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차를 고치고 사업자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차고친 금액에 대한 vat 를 공제받을수 있지 않나요?
카드 전표는 더 이상합니다.
제 사업자정보도 없고, 그냥 제 이름으로 된 카드로 긁은 전표들을 신고하면,
공제가 됩니다.
여태껏 신고할때마다 몇건 정도를 제 사업과 상관없는 매입 계산서와 전표를
신고해서 공제해택을 받아왔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더라구요.
제가 소득이 적어서 별로 개의치 않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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