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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온 이메일

2008.09.18 21:12

김정만

조회수 3,631

댓글 11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수신자 개인정보 보호대책 미이행 웹사이트 운영자

(업체명:고유번호:08-GB-0012 )

제 목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 안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귀 사의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함) 제52조에 의거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정기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웹사이트를 점검하여 법으로 요구하고 있는 조치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3. 귀 사의 웹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보안서버 미적용(정보통신망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고객의 동의절차 미흡(정보통신망법 제22조 또는 제24조의2 또는 제25조)

(3)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미적용(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4. 다음 점검 예정일(2008. 10. 31)까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동법 제76조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되어 행정조치(시정명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경우 <붙임 3>의「개인정보보호조치 이의 신청서」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o 문의처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사무국

- 전화 : 02-6414-8063, 이메일 : unitycheck@kisa.or.kr



※ 본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된 개선방법은 ‘개인정보보호조치 통합 실태점검 사무국’ 홈페이지(www.unitycheck.com)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필히 사이트를 참조하여 개선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개선이 가능하신 경우에는 <붙임 5>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확인(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개선여부를 미리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 본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2008년 10월 중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일정 및 장소가 확정되는데로 www.unitycheck.com을 통해 공지(9월 25일이후)할 예정이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내역 1부

2. 개인정보 보호조치별 개선 방법 1부

3. 개인정보보호조치 이의 신청서 1부

4. 개인정보보호조치 개선확인(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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