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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연봉과 세금제외 실수령액 비교 ??

2017.10.09 11:29

무행

조회수 3,577

댓글 7

나의 연봉과 세금제외 실수령액 비교 ??
항상 궁굼? 헷갈렸는데 ?
잘 정리가 된것 같네요
평균임금?
연봉1억 능력자들이 얼마나있나?
실수령액?
초봉?
등등


#.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연봉 2400만원에 중소기업에 취직한 27세 신입사원 A씨. 그는 월급을 받아보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월 200만원은 아니더라고 거의 근접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금과 4대보험을 제하고 난 뒤 실제 손에 쥔 돈은 약 180만원 정도였다. 쥐꼬리만한 내 월급에서 10%나 되는 돈을 떼어가다니 왠지 모르게 억울했다.

매달 월급명세서의 공제액(세금+4대보험료)을 보는 직장인이라면 똑같을 심정일 것이다. '저 공제액을 내지 않는다면 내 생활이 조금은 펴질텐데'하고 생각해본적이 한번쯤은 있지 않은가?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납부해본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월 200만원을 벌기 위해선 단순히 12개월을 곱한 2400만원이 아니라 연 2700만원을 벌어야 한다는 사실에 뒤늦게 알게 된다.

연봉이 얼마큼 되어야 만족할만한 월급(실수령액)을 받을 수 있을까? 세금, 4대보험은 얼마나 떼어가고 있는 걸까?

■ 연봉과 월 실수령액의 차이

사례자 A씨처럼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떼어가다니'하고 속상해 할 수 있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월급이 올라갈수록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떼어간다는 것이다.

연봉과 월 실수령액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비과세금액은 제외하고 정리해보았다.

사례자 A씨가 기타 수당이 없이 계약된 연봉만 월급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급여액은 200만원(2400만원 / 12개월)이다. 월 실수령액은 181만330원으로 월급여액의 90.59% 수준이다. 소득세와 4대보험을 포함한 공제액은 18만9670원이다. '연봉 2400만원' 계약서에 사인했지만 연 실수령액은 2172만3960원이다. 227만6040원은 손에 쥐어 보지도 못하고 사라진다.

/그래픽=용환오월 실수령액 200만원을 받으려면 연봉은 얼마여야 할까? 연 2700만원은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봉 2700만원의 직장인은 월 225만원을 벌지만 실제 수령액은 203만470원이다.

월 300만원을 벌려면 연봉 4200만원, 월 400만원은 연봉 5700만원, 월 500만원은 연봉 7300만원, 월 600만원은 연봉 9000만원을 벌어야한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월급 100만원'을 올리기 위해서 벌어야 하는 금액은 더 많아진다.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기 위해선 연 1300만원을 더 벌어야하지만 월 500만원에서 월 600만원을 받으려면 연 1700만원을 더 벌어야한다. 300만원 차이가 생긴다.

연봉이 비교적 작을 때는 소득세와 지방세에 대한 압박(?)은 작다. 되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이 크다.

연봉 1100만원까지는 소득세와 지방세가 '0원'이다. 반면 연봉이 1000만원이어도 국민연금은 3만7490원, 건강보험 2만5490원을 내야한다. 국민연금은 연봉 2700만원만 되도 내는 돈이 1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반면 소득세와 지방세는 3만310원이다.

소득세는 누진세이다 보니 월급이 늘어날수록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된다. 연봉 4300만원부터 소득세·지방세 납부액(16만7200원)이 국민연금 납부액(16만1240원)을 넘어서게 된다.

5700만원이 되면 소득세·지방세 납부액(34만9180원)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합친 금액(34만7400원)보다 많아진다.

연봉 10억원인 봉급쟁이가 실제 1년에 손에 쥐는 돈은 5억8099만원이다. 41.90%나 떼어가는 것이다.


■모든 직장인들의 꿈. 연봉 1억원이 되려면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16년 임금근로자 연봉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전체 평균연봉은 3387만원이다.

소득분위로 살펴보면 상위 10% 커트라인에 위치한 근로자의 연봉은 6607만원이었다. 상위 20%는 4789만원 이상, 상위 30%는 3776만원 이상, 상위 40%는 3120만원 이상, 상위 50%는 2623만원 이상이었다.

소득분위는 전체 근로자를 연봉 금액순으로 나열해 총근로자수의 10%씩 10개 집단으로 분류한 것이다. 1분위 연봉이 가장 낮고 10분위 연봉이 가장 높다.

소득 10분위 안에서 격차는 상상을 초월하겠지만, 연 6607만원을 번 다면 전체 봉급쟁이중 상위 10%안에 드는 셈이다. 연봉 6600만원 근로자의 월 실수령액은 461만6450원이다.

대기업 평균 신입초봉이 3855만원이라고 하니 대기업에 취업하는 순간 전체근로자의 상위 30%에 속하게 된다.

모든 직장인 꿈인 억대 연봉. 연 1억원의 실수령액은 어떻게 될까?

월급여액은 833만3333원이고, 월 실수령액은 661만4593만원(월급여액의 79.38%)이다. 연 실수령액은 7937만5120원이다. 소득세와 4대 보험을 포함한 공제액은 월 171만8740원이다. 일 년에 내는 공제액만 따져도 연봉 2000만원 직장인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다.

'연봉 1억원'이라고 하면 막연히 매달 엄청난 돈을 벌 것 같은 느낌이지만 실상 그렇지도 않은 것이다.(월급 661만원이 적다는 의미가 아니다. 충분히 많은 돈이다.)

하지만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은 상당히 드물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1544만여명 중 연봉 1억원 이상을 버는 봉급쟁이는 43만명, 2.8%에 불과하다. 100명 중 2~3등 안에 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올해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억6370만원이다. '연봉 1억원' 직장인이 숨만 쉬고 월 실수령액을 10년치를 모아야 살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소득세와 4대 보험료는 얼마나 떼어가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한다. 과세의 기본원칙이다. 소득이 투명하게 보이다고 해서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소득세+지방세)을 내고 있다.

월급에서 미리 떼어가다 보니 세금처럼 느껴지지만 국민연금등 4대 보험은 세금이 아닌 보험료다.

근로소득세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소득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낸다.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어 소득금액이 많아지면 세율이 높아진다.

전기요금 폭탄을 생각하면 쉽다. 소득세도 적게 벌 땐 적게 내고 많이 벌면 많이 내야한다.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 세액표를 공개하고 있으니 확인해볼 수 있다.

지방세는 징수되는 소득세의 10%를 낸다. 예를 들어 소득세가 2만4660원이면 지방세는 소득세의 10%인 2460원이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국가가 보험제도를 활용,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제도이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 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의 보험요율은 9%이나 근로자가 4.5%, 회사(사업주)가 4.5% 반반 부담한다. 월급 중 과세금액의 4.5%를 공제한다.

국민연금보험료 상한액은 현재 월 20만2050원이다. 월급이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근로자는 월 20만2050원을 납부하면 된다. 월 449만원이상 벌면 보험료 상한액에 도달하게 된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다. 보험요율은 6.12%이나 근로자, 회사(사업주) 각각 3.06%씩 부담한다. 월급 중 과세금액의 3.06%를 공제한다.

건강보험 역시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는다. 보험료 상한액은 월 239만으로 건보공단은 현재 월급여액이 781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에게 해당금액을 부과하고 있다. 연봉으로 따지면 9억3700여만원 이상부터는 일률적으로 월 239만원을 내는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개인 상한액까지 내는 직장인은 3500명에 육박하고 0.02%가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6.55%가 책정되며 근로자와 회사(사업주)가 반반 부담한다.

고용보험은 월급 중 과세금액의 0.65%를 공제하고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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