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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박스, 업체 전자상거래법 위반

2017.08.18 21:17

백만송이

조회수 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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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나 향수 등을 랜덤하게 판매하는 랜덤박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지불한 금액보다 더 비싼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저가 제품을 배송해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네요. 전자상거래법 위반 영업정지 명령 첫 사례이며, 더블유비, 우주그룹, 트랜드메카가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실제 서비스 이름은 워치보이, 우주마켓, 타임메카 이고, 실제 판매되지 않아 정가를 알기 어려운 제품을 크게 할인하는 것처럼 판매를 했습니다. 

 

결국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총 1,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네요.

 

랜덤박스는 소비자의 사행성에 기대어 운영하는 사업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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