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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데일리 폰트체, 식상하지 않냐? 그래서 공짜폰트 11개 훔쳐왔어.

2017.02.20 13:45

김득기

조회수 10,794

댓글 81

똑같은 데일리 폰트체, 식상하지 않냐? 그래서 공짜폰트 11개 훔쳐왔어.



존경하는 조선 4대 임금, 세종대왕님이 1443년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창제하여 1446년에 반포한 문자로,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후, 한문을 고수하는 사대부들에게는 경시되기도 하였으나, 조선 왕실과 일부 양반층과 서민층을 중심으로 이어지다, 1894년 '갑오개혁'에서 한국의공식적인 나라 글자가 되었고, 1910년 대에 이르러 한글학자인 '주시경'이 '한글'이라는 이름을 최초 사용하였다.

 

 

구석기 시대부터 군집생활을 통해, 정보공유의 시작으로 2010년을 넘어, 현재 그렇게 우리는 어느 순간, 시대가 변화와 함께 동반자 역할을 해온, 문명의 발달, 더불어 함께 발전된 다양한 객체의 NEW미디어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과거보다 더 나은 내가 선호하고, 나의 타겟이 되는 사람들과만의 군집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또 다른 미래를 꿈꾸며, 현재를 살고있다.

 

 

손님: 7번 째 상품 촉석은 효과가 좋은가?

주인장: 맘모스의 굼뜬 몸도 7번 촉석을 보는 순간, 시속200km로 도망 갈 정도입니다.

손님: 오호~~진짜인가!!! 얼마인가?

주인장: 손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아이템 중, 표범 B급 모피로 교환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역사는 도구 > 벽화 > 글 > 그림 이라는 역사의 훌륭하신 학자분들에 의해 커뮤니케이션을 이뤄왔다. 그런데, 2000년을 넘어 21C를 살고 있는 지금,

역사와 문화가 상업성으로 빠르게 변질되고 있다.

 

 

글꼴의 사용에 제약을 받고있다. 그 영역은 길거리 간판으로 시작되어, 로고, 포스터, 영상, 자막, 책, 발표물,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장지 등등...한글은 세종대왕님이 서민을 위해 만드셨다지만, 폰트 저작업체는 꼴만 변형해서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창조경제를 이룩했다. 가끔 생각난다. 글꼴 저작권 사업으로 벌어들인 매출이 세종대왕님 개인계좌에 로얄티가 들어간다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자산가가,,,,되었을 텐데...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는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 그랬다....무료라 말하고, 사업이라 읽는다고, 맞다!!

 

그럼, 폰트 저작권이 어떻게 걸리는지도 반드시, 짚고 알아야 한다는 점도 작성해줘야 할 것 같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폰트 저작권 관련 상담이 총 3천867건 접수됐다.

 

저작권위 관계자는 “합의를 명목으로 저작권 침해 정도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고가의 폰트 패키지 상품의 구매를 강경우에 따라 폰트 파일의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법무법인들은 해당 폰트 파일이 사용된 웹사이트, 홍보물(로고, 간판, 플래카드), 콘텐츠(영상, 게임, e-북)의 명의자를 찾아 “폰트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입증하지 않으면 저작권법 침해로 고소하겠다”며 고액의 패키지 구매나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일반적이다.

 

법무법인의 좋은 먹잇감 사례.

1. 인터넷에 다운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미디어(온/오프)를 통해 공개적 작성 시

2. 외부업체(프리랜서/대행사)에 맡겼는데, 해당 업체가 라이센스가 없이, 조항 1에 포함 시

3. 광고대행사에서 자사 기업의 미디어채널을 통합 및 부분 관리+운영 중, 조항1에 포함 시

 

대표적인, 저작권 적발 사례이니, 참고하길 바라며, 현명하게 전/후 대처에 만반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란다. (물론, 적발 후 대처방안도 있으나, 골칫거리 만드는 요소를 미연방지)

 

 

자, 이제 김득기의 횡설수설이 모두 끝나간다. 영세업자들의 고민 인, 제품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려면, 마케팅도 좋고, 전략도 좋고, 전술도, 경영적인 부분도 다,,,좋다,,,그러나,,,현실은,,지금, 디자인과 폰트를 만들어서 제품을 알려야 하는데,,,,지쳐간다...방법은 없는 것인가...이것도,,저것도,,,잘 안되는 판에,,,,좀 더 내 제품을 알리기 위해, 변화도 다양성 있게 모색해야 하는 2017년인데,,,경쟁에서도 서서히 밀리고 있다.....이게 바로 사업자끼리의 대결구도의  '빈부격차' 라는 고사성어 스런 단어가 생각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365일 저작권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업자 및 마케터 그리고 디자이너를 위해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의 처방전 같은 주사 한 방 같은 효과까지는 기대에 미칠 수 없지만, 집 앞 가까운 약국에 가서, 쌍화차 한 병의 기대정도의 자료 아닌, 정보를 알려주고자 한다.

 

미력한 희망을 위해, 개인 및 상업성으로 사용이 가능한 폰트체 정보를 던져주고자 한다.

 

1. 배달의 민족

https://goo.gl/ahkAq

 

2. 야체

https://goo.gl/zTl41U

 

3. 미생체

https://goo.gl/3JclZ7

 

4. 잉크립퀴드체

https://goo.gl/Tl9Aix

 

5. 서울서체

https://goo.gl/VI1Nb

 

6. 바다체

https://goo.gl/gZJCu0

 

7. 제주서체

https://goo.gl/rsNS4i

 

8. KBIZ한마음체

https://goo.gl/BhtsVt

 

9. 고도체

https://goo.gl/Ikvjij

 

10. 스웨거체

https://goo.gl/0Pxhhv

 

11.빙그레체

https://goo.gl/xAnAfG

 

 

상업성으로 수정 및 배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한번 더 꺼진 불도 다시 볼 겸,

해당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사용처에 대한 배포처를 밝히고, 확인 사살을 한 번 더 해줄 것을

신신당부한다.

 

상기에 밝혔듯이, "누군가, 그랬다....무료라 말하고, 사업이라 읽는다고, 맞다!!" 이 글을

신중함을 위해, 한번 더 리메이크 한다.

 

다양한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무료폰트체가 많아지니, 2020년 원더키드가 나오는 해가

더욱 기대된다. 기업들이 자사의 글꼴 상업성 공유배포가 다양성(기업의 브랜드 및 제품가치 향상)을 띄면서, 어쩌면 더 이상 상업성 폰트를 사용할 가치를 느끼지 못할 수 있을 것만 같기 때문이다.

 

자, 이제 일할 시간에 횡설수설 기승전'공짜폰트11개' '결' 과라는 주제로 저의 4차원 세계를

간적접으로 경험하셨으니, 후기 보다, 댓글보다, 더 소중한 한 방이 무엇인지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반드시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1. '안전'하게 저작권 위배사항을 체크하고, 골칫머리를 만들지 말자.

2. 이 글을 '추천'한다면, 반드시 당신의 '안전'은 100%라 믿는다.

3. 본 글에 조회만 올리고 그냥 간다면, 내일 부터 법무법인에서 소송 담당자와

    세상에 둘도 없는 베스트친구(일명 베프)가 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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