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는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입니다.(2014.11)
문자/이메일 등 고객에게 발송 하실 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모르고 계신분들이 많이 계신 듯 하여 공유합니다.
고객 대상으로 뭔가를 발(송)신 한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독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어딘가 있는 중복 자료라면...중복 사과 드립니다. ^^)
예전에 관련건 처리 경험을 말씀 드립니다..
가이드에 맞게 하면 되겠지만..
가이드에 맞추면 광고 효과는 없기 마련... -,.- (예를 들어 '광고' 달고 문자 나가면 일단 필터링 하니 어쩔 수 없죠..)
해서 약간의 변칙을 쓰다가 항상 문제가 되는거죠. ^^;
이때는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방지책 기술 하는 양식에 상세하게 기술 하세요.
심사 하시는 분들도 사람 입니다.. 전화로 회사 사정 설명하고, 잘 못 한 부분 인정하면 벌금으로 넘어 갈 것도 간단하게 끝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누가봐도 이건 알고서 일부러 그런거다...라는건 방법이 없겠죠? ^^;
그럼 모두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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