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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문자 조심하세요 법률변경

2014.11.03 11:37

전옥철

조회수 12,462

댓글 7

지금까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수신자가 명시적으로 수신거부할 경우에만 보낼 수 없도록 해왔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보낼 때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보낼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예전에는 보내지마 라고 했을때 보내면 안되었지만...

이젠... 보내!!  라고 하지 않은 이상 보내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아무런 표현이 없을땐..보내지마!! 라고 해석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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